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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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다.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가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두텁게 할 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춰 예금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역사적 배경과 법령 개정 과정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운영해 왔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했으나, 이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통일해 24년간 유지해 왔다.

최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해 지난 1월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향 시행 시기와 준비 과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여건과 적정 시행 시기를 논의했다. 그 결과, 자금 이동 영향이 크지 않고 금융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9월 1일을 시행일로 결정했다.

금융 건전성 관리와 후속 조치

예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 개선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와 연체율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도 동일하게 1억 원으로 상향해 소비자 혼란과 자금 이동 문제를 방지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예금자 보호 강화 위한 정책 협의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도 검토 중이며,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는 6개 법령의 일부 개정 대통령령안이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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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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