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전국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시작

9일부터 전국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불법튜닝과 번호판 미부착 집중 단속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행위와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에 대해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조치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 강화
또한, 2024년 5월 21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단속 현황과 성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약 35만 1000대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1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41.24%, 불법튜닝 위반 건수는 18.56% 증가하는 등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 8737건, 과태료 부과 2만 389건, 고발 조치 6639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토부 당국자의 당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배소명 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며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와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