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도입과 채용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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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도입과 채용심사 강화

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구체화

내년부터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대상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각 기관은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내부 규정 개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초단시간 근무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채용 사전심사제 대상 확대 및 내실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는 제도 시행 7년 만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심사 장치로 내실화된다. 기존 1단계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심사 대상이 확대되며, 파견·용역 및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상시·지속 업무 여부를 철저히 심사한다.

또한,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 초단시간 근무 필요성,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예산 편성 여부 등도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이 40% 이상 포함되어 공정성을 확보한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위촉하되 기관 자문변호사는 제외된다.

지속적 관리와 현장 체감 강화

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관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사유도 함께 파악한다.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사전심사위원회에 지원하고,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며 심사 실적과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제도 도입 및 내실화 정도를 평가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노동감독과 평가를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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