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500인 이상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계획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주도의 재취업서비스를 통해 이·전직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주에 한정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며, 2029년 하반기에는 300인 이상 사업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 이·전직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근로자 주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확대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직업훈련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해지고, 사업주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및 향후 계획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고 근로자 주도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