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레미콘 공급 혁신, 품질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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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레미콘 공급 혁신, 품질과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2일부터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 품질 향상과 공사비 안정화,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현장배치플랜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합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임시 설비로, 기존에는 설치 조건이 엄격해 일부 공사현장에서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받기 어려웠다. 특히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규모 국책사업 등 접근성이 낮거나 대량 공급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해왔다. 3월에는 설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청까지 확대하고,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설치와 경영 악화를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4월부터 5월까지 관련 업계와 폭넓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안을 마련, 재행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가 기존 시공자에서 공공공사 발주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나 수요 급증 시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품질 관리와 원활한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 시 현장배치플랜트 생산량은 수요량의 50%까지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 외 반출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 전부터 해체 시까지 운영해 품질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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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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