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 본격화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18개 지자체 참여, 빈집 소유자 거래 동의 절차 진행
현재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과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4개 관리기관과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빈집 소유자 동의 확인 문자 발송 시작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나머지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동의서 제출 후 거래 가능 빈집 매물화 작업 진행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과 제출을 통해 농촌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가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됩니다.
홍보 강화로 빈집 활용 촉진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40여 개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당부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분들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촌빈집은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