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의무화 행동수칙 발표

CCTV 설치와 운영, 개인정보 보호 행동수칙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16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폐쇄회로카메라(CCTV)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CCTV 이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행동수칙 내용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설치 금지
-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 조작 금지
-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의무화
-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준수
이 행동수칙은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포스터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중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포스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현황
최근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번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2023년에는 CCTV 관련 신고가 520건, 2024년에는 342건 접수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의 53.8%로 가장 많았으나, 2024년에는 26.3%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관련 신고는 2023년 37.5%에서 2024년 53.5%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적 기준과 세부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라도 범죄 예방, 시설 관리, 교통 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 설치가 가능하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공개 장소에 설치된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녹음이나 임의 조작은 엄격히 금지된다. 개인이 자신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경우,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해야 한다. 열람 거절 시에는 정당한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경찰 입회 필요, 경찰 신고 필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타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어려울 경우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려 보여줘야 한다.
개인정보위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담당자는 "CCTV 설치 및 운영 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증가하는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