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 개혁 등록 간소화 진입 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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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진입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진입 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되어 사업자가 자본금이나 시설 요건 등의 부담을 줄여 보다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창출의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PTV의 PP 경영 제한 완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즉 IPTV 사업자의 PP(Program Provider) 경영 제한이 확연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IPTV 사업자들은 PP를 소유할 때 일정한 규제를 받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러한 제한이 철폐됩니다. 이는 특히 IPTV 사업자가 PP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라디오·데이터·VOD PP 진입규제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 IPTV의 PP에 대한 경영 소유 제한 규제 철폐
  • 미디어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혁 추진

미디어 환경의 변화 대응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함으로써 정부는 변화에 대한 적절하고 공격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방송 산업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방송 미디어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콘텐츠 투자 유인 강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투자 유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양한 방송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추면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질의 향상과 시청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선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다양한 전개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개정안 발효 시점

공포일 국회 본회의 통과일 발효 시점
2023년 4월 22일 2023년 3월 26일 2024년 4월 22일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내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시점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관련된 절차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운영될 것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개정된 법안에 맞춰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 즉 방송법 시행령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초기 단계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작성된 법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의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복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방송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규제 완화와 개선은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문의처 및 저작권 정보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관 또는 뉴미디어정책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의 위반 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방송채널 개혁 등록 간소화 진입 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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