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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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최소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채무조정 대상이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입장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한 내용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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