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선탑재 앱, 이용자 선택권 논란

스마트폰 선탑재 앱, 이용자 선택권 논란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선탑재 앱(application)'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등 주요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총 187개 앱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현행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7일 해당 앱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법은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나 통신사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 앱에 대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방통위는 2025년 2월 출시된 갤럭시S25와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을 점검 중이며, 일부 앱이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시 해당 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