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도입
2025년 4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및 전입 의무 강화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강화 및 생활자금 대출 제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되며, 2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금지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및 금융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권의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 모두 감축 목표를 설정해 하반기부터 총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자율관리조치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및 신용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강화되어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가 엄격해진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 남용을 방지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행과 차주 보호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발표 후 즉시 시행하며, 행정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 계약자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당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모든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과 자율관리 조치 확대,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 불편과 민원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