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2025년 1월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은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동대응단 설치로 신속한 초동대응 강화
기존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의 심리 기능과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긴급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 내에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초기부터 사건을 공동 조사하고 심리·조사 권한과 시스템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력자,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사건, SNS 및 허위보도 악용 사례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및 AI 도입
현재 거래소는 계좌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전환하며, 이로 인해 감시 대상이 약 39% 감소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AI 기술을 도입해 과거 심리 결과를 분석,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지능화된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및 엄정 제재 강화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및 재임 제한 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불법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해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표해 투자자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피해를 예방한다.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로 시장 신뢰 제고
부실 상장사의 퇴출 지연은 주식시장 성장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적시에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신속한 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