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대폭 확대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강화
국세청은 2025년 7월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체납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이번 지원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오는 7월 25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체납 압류 및 매각 유예 최대 1년
또한, 현재 체납 중인 납세자는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신청 가능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는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및 재해손실 세액공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며,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미납 세액 또는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온라인 이용 안내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 각종 신청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의 지속적 지원 의지
국세청은 자연재해 및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