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지원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관세행정 종합지원 실시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다.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관세조사 및 FTA 원산지검증 유예·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FTA 원산지검증도 연말까지 보류하며, 진행 중인 검증에 대해서는 연기 신청 시 이를 받아들인다.
특별통관 지원과 수출입 절차 완화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어려운 경우, 항공기 및 선박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기타 세정지원 및 피해기업 보호 조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선 관세 환급 신청 시 즉시 지급하며,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환급 조치를 받는다.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 접수 및 지원 집중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있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책은 수출입 기업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