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 지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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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양식어업인 지원 현황과 해수부 입장
최근 보도에서 경기 가평군 송어 양식장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수부의 공식 설명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 송어 양식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제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송어, 넙치, 조피볼락 등 총 30개 품목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유실, 멸실, 폐사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 지원
해양수산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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