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 재개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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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 재개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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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의 재개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6년 4월 16일,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그리고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행령 제41조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용 규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교역 기업인은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민 안전 확보와 함께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함께 마련했다. 특히 북한산 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 시뿐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강화된 식품 안전 제도를 도입해 국민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확인 관련 고시 개정안에는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해 통일부와 관세처가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통일부는 이들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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