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폐지, 소신 행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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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폐지, 소신 행정 기대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폐지, 소신 행정 기대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명령과 복종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법 제57조의 '복종 의무'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개정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기존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사유가 별도로 신설되어,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이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난임휴직이 시행 중이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 징계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의 의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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