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규제 대폭 완화, 투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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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규제 대폭 완화, 투자 속도 낸다

AI 데이터센터 규제 대폭 완화, 투자 속도 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관련 규제를 대폭 해소하며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 과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그리고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체계적 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AIDC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AIDC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촉진,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관련 지침 고시 근거도 포함됐다.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투자 유도

그동안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투자 지연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내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해 절차와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AIDC를 유치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DC 신축·증축 또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시설 기준 완화로 투자 부담 경감

서버 중심의 AIDC가 기존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 불필요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민간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7년 2월 시행, 후속 조치도 신속 추진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 경과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며,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AI 3강 도약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입장

배경훈 부총리는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 특별법 국회 통과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이번 법을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가 가능해져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제정뿐 아니라 하위 법령 마련과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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