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로봇 운행 허용 특별법 제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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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로봇 운행 허용 특별법 제정 박차

이동로봇 상용화 위한 특별법 제정 속도

국토교통부가 일상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 관련 4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로봇의 정의와 중요성

이동로봇은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이 운행되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간·시설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히 운행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설 관련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에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포함시켜 조속한 법안 발의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법안에는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 마련,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체계 명확화, 사고 조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이동로봇의 안전한 운행과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국민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 수렴과 정부의 역할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장 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산업 혁신과 안전 확보를 조화롭게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강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 기술 발전만으로는 상용화가 어렵다"며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일상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안이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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