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3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90km/h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례다. 이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까지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해 총 6,000개의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은 200개의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며, 민간업계도 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사 3.5톤 초과 화물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스티커 부착 사진 인증을 완료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선착순 1,000명에게는 25,000포인트가 제공되며, 이 포인트는 편의점 상품, 커피 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하다.
아울러 10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스티커가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어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