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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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명확히 밝혔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수도권 택지조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어 1~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한 현황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100만m2 이하 공공주택지구, 동시 승인 법령 개정 완료
국토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100만m2 이하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 용현 지구는 동시 승인 절차를 추진 중이며, 다른 지구들은 기존의 지구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만m2 이상 지구 대상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한편, 100만m2 이상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동시 승인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국토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00만m2 이하 지구에 한해 동시 승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택지 조성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서리풀과 의왕오전 등 일부 택지의 입주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택지 조성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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