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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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우려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침수 우려지역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환경부가 침수 우려지역 내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관리·점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외부 전문업체로 외주화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빗물받이 관리 외주화 권고, 안전사고 예방 강화

빗물받이는 도시 내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점검과 청소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외주화를 권고하며,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 확대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으로 침수 우려지역 신규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맨홀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은 전국 314개소로, 이 지역에 설치된 맨홀은 총 28만 4000개이며, 이 중 약 22만 2000개는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고 지원 검토, 지자체와 협력 강화

환경부는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데 지자체 예산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고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하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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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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