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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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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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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