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개정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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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개정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핵심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배우와 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발표됐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영상물 제작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출연자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계약서 명칭과 적용 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별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송사뿐 아니라 OTT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실연권 보호와 대가 지급 강화

최근 영상 플랫폼 확산에 따라 실연권의 포괄 양도와 대가 미지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서에 실연권 보호 조치를 명확히 반영했다. 방송·제작사는 영상물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새롭게 등장한 매체에서의 영상 활용은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 사용을 허락받아야 한다.

또한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의 영상물 활용이나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추후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출연자가 계약에 따라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된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에 따른 배상책임 강화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 외에도 학교폭력, 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이나 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까지 포함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과 계약 변동 통보 의무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출연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다.

협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

이번 개정은 방송사, 제작사, 기획사, 예술인 대표 협회 및 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문체부의 향후 계획과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며 계약 질서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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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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