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1년 내 30% 개선 목표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1년 내 30% 개선 목표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경제형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내에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개선하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단순한 규정 감축이 아닌,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병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와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된 형벌 규정을 정비해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선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며,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개선 과제를 신속히 입법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