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 외국 제공 전 반드시 협의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외국과 사전 협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할 때 반드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통보 및 사전협의 절차 구체화
기술육성주체가 어느 부처에 통보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은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통보 및 협의 대상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공개되지 않은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이다.
관계부처의 협의 결과 통보 및 기간
사전협의를 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안과제와 전략연구과제 정의
보안과제는 외부 유출 시 기술적·재산적 손실이 크거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과제를 말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이다.
과기정통부의 제도 안내 및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통보 및 사전협의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를 통해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에 제도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국장 발언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필요 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현장에 제도가 잘 정착되어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