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 강화법 국회 통과
농산물 수급조절 강화법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다. 과잉 생산이 불가피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다.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위원회가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체계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생육 단계부터 출하 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개정안에는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과 정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8월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계, 국회,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