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 오해 바로잡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 오해 바로잡다
최근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과 관련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반박에 나섰다. 고용부는 해당 법률 개념들이 일정 부분 추상성을 띠는 것은 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상적인 입법 방식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법적 개념들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 기준이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내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 구분 등 주요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와 사례 축적을 통해 현실에 맞게 작동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강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이를 부인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교섭 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때 부여되며,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경우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례, 학계 해석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명확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고용부의 공식 입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오해를 해소하고, 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법률 개념의 추상성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