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강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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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강력 차단

불법 광고물 차단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불법 사채 광고와 선정성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어렵게 만들어 광고 효과를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전단 광고 단속의 한계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필요성

기존의 간판, 현수막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에서 배포하는 전단 광고는 은밀하고 대량으로 유포되어 단속과 철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대상자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제주시는 2019년 도입 이후 불법 전화 광고 건수가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6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과 향후 계획

그동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 광고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청소년 등 국민을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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