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생명 지키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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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생명 지키는 실천

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생명 지키는 실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이 실시됩니다. 소방청은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이번 훈련을 진행하며, 화재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돕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훈련 내용과 중요성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시작되며,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과 사이렌 작동, 일반 국민의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재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길 터주기 요령과 법적 제재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한다.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차선(왼쪽)과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 운전한다.
  •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가 잠시 멈춘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의 당부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실제 훈련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양보 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과 함께 TV,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과 양보 운전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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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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