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선원 임금체불 특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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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선원 임금체불 특별감독 강화

추석 앞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체불 임금이 추석 명절 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도 해수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28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선원들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선원들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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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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