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 유예 포기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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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 유예 포기 선택권 부여

소상공인 성장 유예 포기 선택권 부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존에 부여되던 3년간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유예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새롭게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소상공인 유예제도의 배경과 개선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확대되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는 해당 기업에 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어 현장에서는 기업이 원할 경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이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업이 유예 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단, 유예 포기 신청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시행 시기 및 신청 방법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때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유예 포기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 선택을 하면 된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구역 지정 기준 완화

한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구역 내 점포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0개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로써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골목상권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이 용이해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정책관의 입장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 선택권 부여로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상권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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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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