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임금체불, 법정형 강화로 엄정 대응
정부는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며, 체불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횡령 등 재산범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근로감독 대폭 확대 및 체불청산율 87% 목표
올해 하반기에는 근로감독 대상 업체를 기존 1만 5천 개소에서 2만 7천 개소로 확대해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청산할 계획이다.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도 강화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문제 개선
퇴직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되는 특성상 체불 위험이 크지만, 사외 적립 방식인 퇴직연금 도입으로 체불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
임금체불 근절 위한 종합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 1천억 원으로 5.5%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구조 개선과 제재 강화 병행
이번 대책은 근로감독과 법적 제재 중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서는 임금비용을 도급비용과 분리해 지급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건설과 조선업을 우선 적용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법적 제재 강화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구체화 중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제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 행위가 확인되면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 및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이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자 보호와 체불 근절 문화 조성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고,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기초노동질서 확립의 첫걸음은 임금체불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TF를 통해 대책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더욱 강력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