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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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확정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확정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경과 내용

우리나라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대부분 상장기업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법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부터 적용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확대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사회 독립성 부족과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법 시행에 대비해 대상 회사들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도 부여됐다.

기대 효과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 수가 증가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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