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10조원 확대, 금리 부담 대폭 경감

소상공인 금융지원 10조원 확대, 금리 부담 대폭 경감
정부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도입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 공급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2조 원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을,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4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도 포함된다.
금리경감 3종 세트 도입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의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며, 차주들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차주의 협상력을 높인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되어 조기상환 시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지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된다. 또한 복수 사업장 폐업 시에도 대환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보조금 지급 시점과 자금 수요 간 시차를 고려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할 예정이다. 폐업 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장 소통 강화 및 전담조직 구성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다. 지난 7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주제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형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소통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며 금융위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