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6월까지 연장

Last Updated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6월까지 연장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마련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같이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 입국을 유지한다.

전담여행사 지정과 단체관광객 명단 관리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적용 대상은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된 여행사는 입국 24시간 전까지(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도 주중 대한민국 공관에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 결과를 법무부 출입국기관과 공유한다.

불법체류 방지 위한 엄격한 관리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선별한다. 고위험군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사증 발급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에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무단이탈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 평가를 받으며, 지정 취소 시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고의 또는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 취소되며,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된다.

관광 질서 확립과 산업 활성화 기대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사항 교육 등 모니터링과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우수 여행상품 개발과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전담여행사 지원을 강화하고, 단체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경제 및 한중 관계에 긍정적 영향

이번 한시 무사증 제도는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6월까지 연장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6월까지 연장
기사작성 : 관리자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6월까지 연장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089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