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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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 일정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과 정부의 준비 계획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노사 간의 균형 있는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은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차분하게 시행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노사계의 협력 당부
김 장관은 이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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