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강력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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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강력 대책 발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강력 대책 발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 입증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배상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조성,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

기술탈취 피해 입증 지원 강화

정부는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외에서 진술 녹취 및 자료 파기를 금지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벤처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자료 범위를 확대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접수 단계에서는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중기부가 별도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며, 공정위는 기술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손해배상액 현실화 추진

기존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이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 손해로 인정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정한다.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해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원의 손해액 산정에 전문기관 평가를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를 통해 관련 판례, 기술개발비용, 기술거래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한다.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정부는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지하철 전광판,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이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한다.

AI 기반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과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보안설비 구축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며, 정부출연 10억 원 이상 R&D 과제에 대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하고,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한다. 대응단은 관련 부처가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신문고는 피해기업 민원을 소관 부처로 연계한다.

특허청과 경찰청은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와 단속을 강화한다. 중기부·특허청 접수 행정조사 사건 중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이관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피해기업 현장 방문 초동 지원을 강화하고, 법원과 검찰에서 전달받은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조정 연계도 대구·부산 지방법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를 신설해 소액 사건을 신속 처리하며, 직권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부처 간 협업으로 정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하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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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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