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강력 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강력 제재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11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총 80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 사업주는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지원금 수혜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 제재 대상자 80명은 체불액과 인적사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 제재 대상 기준은 체불액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의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 나이, 주소와 법인 명칭 및 주소도 함께 공개됩니다. 특히, 노동부는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력하여 구직자들이 체불 사업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결정과 제재가 더욱 강화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결정되면 신용 제재뿐 아니라 정부 보조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더불어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가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근절을 위해 전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