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핵심 Q&A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국민 90% 대상
정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게 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 가구 보정
다만,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000만 원에 해당한다.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보정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보다 많은 1인 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다소득원 가구 인정과 특례 적용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하며, 이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받아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간과 방법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요일제 운영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
국민비서 서비스에 신청한 국민은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때 알림을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차 대상 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지급 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가구 구성과 기준일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인정한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기준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20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군 장병 신청 및 사용 안내
현역 군인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출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복무지에서 지급받은 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군부대 방문 신청 등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신청 가능 여부
온라인 신청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에도 가능하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은 연휴 기간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