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조 투입 산재 예방 강화 대책 발표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안전설비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2조 723억 원 규모의 산재예방지원금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과 산재 취약 노동자에 대한 재정, 인력, 기술 지원을 종합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배경과 추진 경과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근절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협력해 마련되었으며,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설비 및 스마트 장비 지원 확대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설비 및 품목 지원 예산을 433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을 의미한다.
산재 사망사고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연간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대응 및 고용 제한 강화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해 3년으로 설정한다.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과 노하우 전수를 강화하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협력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를 2028년까지 점검·감독하며,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1억 원 미만 영세사업장 18만 개소에는 퇴직자 등 안전지킴이를 채용해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안전보건 교육 확대 및 외국인 맞춤형 교육 제공
공공기관부터 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모국어 및 쉬운 한국어 기반의 온라인 기초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최고경영자와 재직자 대상 산업안전 사전교육과 직업계고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원청 책임 강화 및 공공기관장 해임 조치
도급 계약 시 적정 공사비와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를 의무화해 원청의 사고 예방 책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산재예방 배점을 경영평가에 대폭 반영한다.
불법하도급 단속 및 안전관리 구조 개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제재 수준과 사유를 확대한다. 산재예방능력이 있는 적격 수급인 선정과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 및 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노동자가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해 자체 안전규범 수립과 이행 책임을 부여한다.
근로감독권한 확대 및 감독관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전국 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 및 안전문화 확산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으로 육성하고, 부실기관은 퇴출을 유도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의식 제고를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대해 파격적 포상도 계획 중이다.
경제적 제재 및 중대재해 관련 법적 조치 강화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 참가 제한과 영업정지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 개선과 상장사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도 포함된다. 노동부 장관은 위험 시 긴급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신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노사정이 함께 산재 예방에 노력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민관 협력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지속적 이행 점검과 현장 안착 노력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