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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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확정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이후 시장 의견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업가치 제고를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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