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 투자 강화 위한 경제적 제재 도입

노동부, 산업안전 투자 강화 위한 경제적 제재 도입
최근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안전 투자와 예방 조치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반복 시 경제적 제재 적용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되,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입증된 경우에 적용된다.
언론 보도와 우려
일부 언론은 이번 제재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사업장이 타격을 입고, 건설사 연쇄 부도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사가 중단되어 건설 인력난과 주택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연간 3명 사망 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영세기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조치가 재계 건설업계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영업정지 3회 시 법인 등록 말소와 외국인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간 인력 공급 규제 방안을 소개했다. 조선일보 역시 건설사가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 말소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의 구조적 개선과 예방 조치 강조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 보장 등 구조적 개선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제재 도입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병행되어 사업장들이 안전 투자와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1년간 고용 제한 조치를 3년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에 한해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심사해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결론
이번 노동부의 산업안전 투자 촉진과 경제적 제재 도입 방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