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철저 차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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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철저 차단 대책

고용노동부, 단계별 조치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핵심 절차인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부터 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막고 있다.

테블릿 기반 시험 도입으로 부정행위 원천 봉쇄

특히, 2021년부터 기존의 종이기반(PBT) 시험 방식을 테블릿 기반(UBT) 시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5년에는 14개국에서, 2026년까지는 17개국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UBT 시험은 안면인식과 AI 감독관의 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지문인식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 활용 강화

입국자가 많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등 3개국에서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베트남에서는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EPS센터장은 주재원과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해 시험마다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며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무부와 협력해 바이오정보 대조로 부정행위 차단

법무부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여권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사진을 바이오정보(안면) 정밀분석을 통해 대조함으로써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 예방과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에는 4년간 한국어시험 등 응시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처벌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도 부정행위 근절 위한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을 통해 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시험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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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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