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전기차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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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전기차 전환 가속화

환경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내연차에서 전기차 전환 가속화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까지 더욱 강화된 감축목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감축 이행안을 준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특히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확대하며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국민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분야 5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중 핵심 과제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녹색 공공조달 확대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 분야에서 한국형 이니셔티브를 창출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과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 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 순환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선도기업과 산업단지 지원, 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선도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후적응 역량 강화도 중점 추진 과제로,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합니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사회·경제적 기후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 전반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을 통해 조류 피해를 예방합니다. 위해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환경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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