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공모, 삶의 질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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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공모, 삶의 질 향상 지원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국무조정실은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오는 10월 27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해 우수 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지정 현황과 올해 신청 대상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가 신청 대상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다.

신청 및 선정 절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1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3개 지역을 선정해 11월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한다.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평가위원회는 추천받은 최대 4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9개 후보를 선정하고,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3개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한다.

지원 내용과 기대 효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첫 2년간 매년 2억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또한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다양한 행정 지원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 사업을 수립하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의 추진 노력

국무조정실은 10월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향후 계획과 의지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간 동안 발굴된 우수 사례는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자 청년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 정책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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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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