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OECD 평균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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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OECD 평균으로 줄인다

산재보상 국가책임 강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16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률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한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주4.5일제 도입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6대 국정과제 발표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일터 조성: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으로 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노동대전환 대응: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퇴직연금 의무화, AI 교육 지원,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차별 없는 일터: 일터 기본법 제정,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임금체불 감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으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에 나선다.
  • 노동존중과 기본권 보장: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 노동법원 설립,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초기업 단위 노사 교섭 활성화 등으로 노동기본권을 강화한다.
  • 행복한 일터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연차휴가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육아휴직 확대, 갑질 방지 및 가족친화 인증제 도입 등 일·가정·삶의 균형을 지원한다.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서비스 혁신과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을 위해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과 직업계고·폴리텍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구직촉진수당 인상,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도입 등 고용안전망도 확대한다.

이번 국정과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지역과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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