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도입 확정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인가요건과 업무기준 강화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인력과 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엄격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과했던 부가조건들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되어 매수·매도 호가 공개 및 가격 일치 주문 간 거래 체결 등 업무기준이 도입됐다.
거래 편의성 및 시장 효율성 제고
샌드박스 시절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해 증권사 간 결제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되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해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게 됐다. 이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유동성 집중을 통해 시장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활성화 기대
조각투자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화로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한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하며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은 비상장 주식 발행과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통한 매각)를 통해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혁신기업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되어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 절차가 진행되며, 비상장주식은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가 계획되어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9월 4일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