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100% 보장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100% 보장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전자, 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액면가의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자와 점검 내용
공정위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 사업자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환불 비율 상향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내용
공정위는 총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불 및 환불수단 제한 조항: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비회원 구매 시 환불 불가 조항과 잔여 포인트 소멸 규정, 시스템 장애 시 환불 제한 조항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상품권은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 청구가 가능하며,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권(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권리)을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7일 이내 취소 시에는 환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 양도 제한 조항: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자금세탁, 사기 거래 등 불법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환불 비율 상향과 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위는 최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 지난 미사용 상품권 환불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 선택 시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이번 시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환불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