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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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 선정 예정

농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다. 신청 접수 후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 기본소득 지급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공익적 역할을 해온 주민들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기본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수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 효과 분석 병행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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